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시기 언제부터??
공무원 정년연장은 연금 수급 연령 상향(60→65세)에 맞춰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33년 이후엔 정년 65세가 완전 적용됩니다.
정년제도의 목적
- 조직의 세대 교체를 촉진하여 신진대사 강화
-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유지
- 장기 근속으로 인한 조직 경직화 방지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및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근무상한 연령)에 근거합니다.
현행 정년 규정
구분 | 정년 | 비고 |
---|---|---|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연구관·지도관 | 60세 | |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 60세 | 2013년부터 적용(’11~’12년 59세) |
기능직 공무원 | 60세 | 2013년부터 적용(’11~’12년 59세) |
등대·방호·경비관리 직렬 | 59세 | ’09~’12년 적용 |
별정직(5급 상당 이상) | 60세 | |
별정직(6급 상당 이하) | 57세 |
정년퇴직일
- 1~6월 정년도달 → 해당 연도 6월 30일 퇴직
- 7~12월 정년도달 → 해당 연도 12월 31일 퇴직
- 정년도달일은 출생일 기준
예시로 이해하기
1965년 3월 10일생 6급 공무원은 2025년 3월 10일 정년 도달, 실제 퇴직일은 2025년 6월 30일.
정년연장 시행 시기(2022~2033)
연금 수급 연령 상향(60→65세)에 맞춰 정년이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됩니다.
적용 시기 | 정년 | 해당 퇴직자 |
---|---|---|
2022~2024년 | 61세 | 2022~2024년 퇴직자 |
2025~2026년 | 62세 | 2025~2026년 퇴직자 |
2027~2029년 | 63세 | 2027~2029년 퇴직자 |
2030~2032년 | 64세 | 2030~2032년 퇴직자 |
2033년 이후 | 65세 | 2033년 이후 퇴직자 |
정년제도 연혁(요약)
- 1963: 정년제 도입(5급 이상 61세, 6급 이하 55세, 기능직 40~61세)
- 1978: 6급 이하 개별연장제(최대 3년) 도입
- 1982: 5급 이상 기술직 개별연장제 도입
- 1986: 6급 이하 정년 55→58세
- 1991: 6급 이하 개별연장제 재도입
- 1998: 일반·기능직 정년 1년 단축 및 연장제 폐지
- 2009: 연령별 정년연장(2년마다 1세 상향,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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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정년은 출생월과 상관없이 같은 날 퇴직하나요?
아니요. 정년도달일은 출생일 기준이며, 실제 퇴직일은 상반기(1~6월) 도달 시 6월 30일, 하반기(7~12월) 도달 시 12월 31일입니다.
정년 65세는 언제부터 완전 적용되나요?
2033년 이후 완전 적용됩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5급 상당 이상은 60세, 6급 상당 이하는 57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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