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 3분 만에 자격 확인 끝!


실업급여를 받고 싶지만 내가 조건은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몰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실업급여 신청하는지 조건은 어떻게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만투자해주세요.

1. 실업급여 첫 번째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정부24 홈페이지접속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검색 후 발급



3. 실업급여 두 번째 조건

  • 이직확인서 코드구분
  • 비자발적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
  • 자발적퇴사: 정당한 사유의 경우만가능

정당한 이직사유 알아보기


4. 회사에서 해야할 서류처리

  • 상실신고: 회사가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함
  • 이직확인서: 회사가 관할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해야함

본인이 할 수 없음 퇴사한회사가 해줘야함!!!

👉회사는 고용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처리해야함
👉회사는 고용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시 15일 이내에 상실신고 처리해야함


5. 회사에서 계속 안해준다면??

  • 고용센터 1350전화
  •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

6. 회사에 이직확인서 물어보지않고 확인하기

고용24 바로가기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클릭
  • 기간 설정 후
  • 처리상태: 처리완료 확인하기

 7.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구직신청
  •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8.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주의사항

  • 교육완료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해야함
  • 안할경우 교육소멸

 9. 고용센터방문

우리지역 고용센터 알아보기

  • 신분증 지참
  • 궁금한 질문 미리 준비해놓기
  • 고용번호 담당자 번호 저장

 10. 국민연금 추가 산입 할까??

  • 실업기간에도 국가가 75%의 보험료를 지원

 11. 실업급여 1차 언제 입금??

  • 보통 다음날 입금
  • 금요일이 신청일 경우 월요일

 12. 실업급여 1차 금액??

  • 50~60만원

 13. 2차 실업인정받기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취업특강



 14. 실업급여 계산 기준

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은 아래 두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1. 1일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임금 ÷ 총일수(暦일, 90일 기준)로 계산

    •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도, 받은 총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하한선·상한선 적용

    • 2025년 하한액: 68,720원

    • 2025년 상한액: 77,000원

즉, 계산된 금액이 하한선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예시

  • 하루 평균 임금이 90,000원 → 90,000 × 60% = 54,000원 →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68,720 지급

  • 하루 평균 임금이 120,000원 → 120,000 × 60% = 72,000원 → 상한액 초과하므로 77,000 지급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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