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 3분 만에 자격 확인 끝!
1. 실업급여 첫 번째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 정부24 홈페이지접속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검색 후 발급
3. 실업급여 두 번째 조건
- 이직확인서 코드구분
- 비자발적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
- 자발적퇴사: 정당한 사유의 경우만가능
4. 회사에서 해야할 서류처리
- 상실신고: 회사가 관할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함
- 이직확인서: 회사가 관할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해야함
본인이 할 수 없음 퇴사한회사가 해줘야함!!!
👉회사는 고용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처리해야함
👉회사는 고용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시 15일 이내에 상실신고 처리해야함
5. 회사에서 계속 안해준다면??
- 고용센터 1350전화
-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
6. 회사에 이직확인서 물어보지않고 확인하기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클릭
- 기간 설정 후
- 처리상태: 처리완료 확인하기
7.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구직신청
-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8. 수급자격신청자 교육 주의사항
- 교육완료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해야함
- 안할경우 교육소멸
9. 고용센터방문
- 신분증 지참
- 궁금한 질문 미리 준비해놓기
- 고용번호 담당자 번호 저장
10. 국민연금 추가 산입 할까??
- 실업기간에도 국가가 75%의 보험료를 지원
11. 실업급여 1차 언제 입금??
- 보통 다음날 입금
- 금요일이 신청일 경우 월요일
12. 실업급여 1차 금액??
- 50~60만원
13. 2차 실업인정받기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취업특강
14. 실업급여 계산 기준
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은 아래 두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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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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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총임금 ÷ 총일수(暦일, 90일 기준)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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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어도, 받은 총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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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선·상한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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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한액: 6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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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한액: 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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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산된 금액이 하한선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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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임금이 90,000원 → 90,000 × 60% = 54,000원 → 하한액보다 낮으므로 68,72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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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임금이 120,000원 → 120,000 × 60% = 72,000원 → 상한액 초과하므로 77,000원 지급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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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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