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장소 안내: 지역별 교육기관 총정리
건설업에 종사하려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 투입 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현장 입장이 제한됩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별 교육 장소와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 건설 현장 투입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 총 4시간 과정 (법정 필수 교육)
- 안전사고 예방 및 기본 보호 장비 사용법 교육
🏢 지역별 기초안전보건교육 장소 안내
📌 서울
- 서울북부안전교육원: 서울 도봉구 방학로 190
- 서울남부건설안전교육장: 서울 구로구 경인로 557
📌 경기
- 경기건설안전교육원: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 의정부안전보건교육장: 의정부시 시민로 80
📌 부산
- 부산건설안전교육센터: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833
- 동부산교육장: 해운대구 해운대로 400
📌 기타 지역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 교육장이 분포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승인 기관을 통해 예약 및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 교육 신청 방법
- 교육기관 홈페이지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교육일정 확인 후 원하는 날짜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수강료 결제 (보통 5천 원~1만 원 내외)
- 교육 당일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유의사항
-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은 현장 입장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함
- 교육기관마다 일정이 상이하므로 사전 예약 필수
- 외국인도 통역 교육 가능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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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취업의 첫걸음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꼭 정식 교육기관에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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