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절차 (사진 규정 포함)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집 안에서 도무지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을 때는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진 규정(6개월
이내 촬영 여부)이나 정부24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에 분실 신고 방법, 재발급 신청 절차, 사진 규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분실 신고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고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분실 신고 가능
-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주민센터 직접 신고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으로 처리
-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분실 신고 + 재발급 신청을 한 번에 접수
TIP. 정부24 사용이 어렵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분실 신고 + 재발급”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재발급 신청 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분실 신고 접수 +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증명사진 제출 (규격 준수)
- 수수료 5,000원 납부
- 접수 완료 → 약 7~14일 후 수령 가능
- 급한 경우, 임시 신분증 발급 요청 가능 (현장 즉시, 보통 5~10분 내외)
3. 사진 규정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원칙: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제출
- 규격: 3.5cm × 4.5cm, 무배경, 모자·선글라스·진한 틴트 안경 착용 불가
- 예외: 외모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 1년 이상 된 사진도 일부 주민센터에서 수리 가능(직원 재량)
권장: 얼굴형·헤어스타일·체중 등 변화가 있다면 새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전 사진은 현장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수령 방법
- 신청 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만 수령
- 정부24 또는 문자 알림에서 “처리완료” 상태 확인 후 방문
- 준비물: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정리
- 주민센터에서 분실 신고 + 재발급을 한 번에 처리 가능
- 사진은 원칙적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본 권장
- 수수료 5,000원, 발급까지 7~14일 소요
- 급하면 임시 신분증 현장 발급(5~10분 내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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