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연기 제도(연기연금) |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은 보통 만 63세(출생연도별 상향 적용)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 시점에 받지 않고, 일부 또는 전체 연금을 늦추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노령연금 지급연기 제도(연기연금)입니다.


1. 국민연금 지급연기란?

국민연금 지급연기하기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바로 신청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체 연금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연기를 선택하면 매달 받을 연금이 늘어나며,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만 65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금액은 커집니다.





2. 신청 자격

  •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권자
  • (특수직종: 55세 이상 60세 미만)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도 해당 연령 범위 내에서 지급연기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 서비스)
  •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
  • 우편, 팩스 제출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하며, 지사 방문 시 담당 직원 확인 후 바로 처리됩니다.

4. 연금 지급연기 범위

  • 연기할 수 있는 금액: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
  • 연기 기간: 1년 단위, 최대 5년
  • 연기 종료일: 원칙적으로 65세 생일까지


5. 연기 시 증가 효과

연금을 늦추면 매월 0.6%씩, 즉 연간 7.2%씩 증가합니다.

  • 월 100만 원 → 1년 연기 시 약 107만 원
  • 월 100만 원 → 5년 연기 시 약 136만 원

👉 물가상승률 반영까지 고려하면 체감 수령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6. 주의할 점

  • 연기 기간 동안은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함
  • 이미 수급 시작 후에는 소급 연기 불가
  • 연금 지급 연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 다른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여러 번 나눠 연기 가능하지만, 가산금은 재지급 신청 이후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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