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자 연금신청방법 최신정리
“나는 직장에 다녀본 적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51살인데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늦지 않았을까?”
지병이나 개인 사정으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임의가입 제도로 연장 가능
직장을 제대로 다녀본적이 없는경우 또는 만 60세가 되었는데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가입으로 65세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예: 51세 시작 → 9년 납부(60세) → 총 9년 → 수급 불가
- 60세 이후 임의가입으로 계속 납부 → 10년 채움 → 노령연금 수급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2.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51세라면 만 60세까지 약 9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65세까지 임의가입으로 연장해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지금 당장 가입 = 가능
- 60세까지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 65세까지 ‘임의가입’으로 채우기
3.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시작하기
직장이 없어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책정되지만, 소득이 없어도 최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 최저 보험료(2025년 기준 약 10만 원대 초반)
- 희망 시 더 높은 금액 선택 납부 가능 → 향후 연금액 증가
4.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예상 연금액은 납부 기간, 납부 수준,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저 보험료로 10년 납부 → 월 20만 원대 연금
- 평균소득월액 기준으로 10년 납부 → 월 40~50만 원대 연금
- 20년 이상 납부 → 월 70만 원+ 가능
같은 10년이라도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 연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 결론
- 51세라도 지금 가입하면 충분히 가능
- 경로: 지역가입자로 시작 → 부족 시 임의가입으로 65세까지 연장
- 최소 10년을 채우면 연금 수급 자격 확보
- 연금액은 납부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전략적 선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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